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 『중고자동차성능·상태점검기록부』를 발행한 성능·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·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·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.
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,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2천 킬로미터 (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.)
-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 반드시 "중고자동차성능·상태점검기록부"를 교부 받으셔야 하며 매매업자는 반드시 의무 교부 하여야 합니다.
- 중고자동차의 구조·장치 등의 성능·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,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제80조제4호의2 내지 제80조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위 게재한 내용은 2010년 3월 31일 현재 사항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일 현재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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